성북구 보문동4가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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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북구 보문동4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위도(latitude): 37.5921785
경도(longitude): 127.0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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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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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공동 생활이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