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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40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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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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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53-11 용기빌딩 2층 202, 203호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59 용기빌딩 2층 202, 203호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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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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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