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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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5376245
경도(longitude): 127.07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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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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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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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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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