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구 태백동 소송이혼 소송이혼 잘하는곳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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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위도(latitude): 35.154357

경도(longitude): 128.68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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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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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미래의 수익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